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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그룹 포맨의 전 멤버 김영재(36)가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김영재로부터 경마왕 사기를 당했다고 경마왕 주장하는 채권자가 추가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영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김영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김영재는 판결 선고 즉시 현장을 떠나려 했지만 채권자들에 의해 이동이 가로 막혔다. 김영재는 경마왕 가까스로 현장을 떠났고, 채무자들은 김영재의 이 같은 행동에 불만을 터뜨렸다.
채권자 P씨는 이날 스타뉴스에 "형집행유예는 말이 안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김영재와 연락이 안돼 오늘(19일) 법원까지 왔다. 합의 얘기를 한다고 해놓고는 선고받자마자 도망을 쳤다. 신뢰는 이미 경마왕 떠나있었지만 오늘 행동으로 배신감마저 느낀다"고 경마왕 했다.
P씨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채무도 많다"고 주장하며 "김영재를 추가로 경마왕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동차담보대출 사업 등에 투자하면